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 상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0. 24. 14:30경 제주시 노형동 대순진리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노형초등학교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넘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제주 한라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진단받아 2011. 10. 24.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기억 부분 상실, 헛소리 및 착란증세를 보여 신경정신과로 전원하여 2012. 2. 24.까지 약 40일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12. 13.경 위 병원에서 추가로 약 2년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갑 제4호증, 진단서). 라.
B과 B의 형 E은 그 이후인 2012. 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와 사이에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차후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나 청구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B은 원고에게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 2012. 3.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무보험차 상해보상금으로 병원치료비 8,652,5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까지 총 10,310,410원(엘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환입받은 책임보험금 1,566,850원 제외)을 지급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