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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2074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교통사고 기재와 관련하여 별지 자동차보험계약 기재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과 C 그레이스투어웨곤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아버지인 D은 2013. 5. 21.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A이 운전하고 있던 E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였다.

피고는 위 사고를 이유로 두통과 항강증을 호소하며 사고발생일부터 2년 6개월 동안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충격의 경미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받은 치료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치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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