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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9 2016고합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 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 13:2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의자에 앉아 우유와 컵 라면을 먹고 있던 중 모친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 온 피해자 E( 여, 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모친이 구매한 물건의 계산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는 방법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 편의점 CCTV 분석 및 캡처 사진, 동영상 CD 첨부), 각 수사보고 (D 편의점 매출 영수증 첨부, 피해자 E에 대한 영상 녹화 보고, 피해자 속기록 요약 및 분석, 진술분석전문가 F 의견서 첨부, 피해 부위 특정, 범죄시간 특정보고), 화면 캡 처 사진 31 장, CCTV 영상 CD,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감정인 G의 신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은 1994. 경부터 20년 이상 상세 불명의 정신 분열증으로 H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까지 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의점 내 식탁에 앉아 우유와 컵 라면을 먹고 있다가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일어나 종업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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