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1개( 증 제 1호), 과도( 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C 단체 채팅 방을 통해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편의점 종업원 F( 여, 20세) 을 알게 된 이후 종종 위 편의점을 방문하였고, 피해자 G(19 세) 은 2017. 9. 초순경 C 채팅을 통해 F를 알게 된 이후 같은 달 10. 22:00 경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야간 근무 중인 F와 함께 다음날 새벽까지 위 편의점에 머무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3:00 경 위 편의점에 들렀다가 F이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자 F의 인사를 무시한 채 컵 라면에 물을 붓고 편의점 탁자에서 말없이 기다리다 같은 날 03:14 경 F로부터 ‘ 친구야. 난 네가 오늘 왜 왔는지 모르겠어.
나랑 화해를 하러 온 건지 내
이야
길 들어보려 온 건지 내가 기분 나쁘게 했던 거에 대한 사과를 들으러 온 건지.. 방 금 말 걸었을 때도 말 한번 없이 계산만 하고 식대로 가 버려서 뭔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문자를 받자 컵 라면을 바닥에 쏟은 채 그대로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6 경 F로부터 ‘ 편의점 알바생 F 입니다.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화 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건 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앞으로 선생님이 매일 같이 오셔서 라면 국물 흘리고 가시면 저도 그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만 한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앞으로 저희 편의 점을 찾아오셔서 라면 국물을 흘리시고 영업 방해를 할 시 저도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 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같은 내용으로 F로부터 전화로 항의를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로부터 전화로 “ 저는 F 누나와 함께 편의점에 있던 남자인데, 왜 라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