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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1노21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B과 D뿐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원심 판시 제 2 항의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제 3 항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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