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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08 2016가단683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잔액 7,262,29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가 2009. 9. 25.부터 2010. 1. 20.까지 사이에 원고를 대신하여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에 5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 원고로부터 2010. 1. 19. 69,500원, 2010. 2. 16. 168,210원 상당의 주류를 반품받았으므로, 위 구상금채무의 잔액이 7,262,290원이 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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