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5.11 2016가합2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각 돈을 지급하라.
가. 6,482,340원 및 그 중 6,272,75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체결한 2015. 7. 1.자 이행보증보험 약정에 따라 2016. 7. 29.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및 부대채권(지급 보험금 6,272,753원, 지연손해금 88,157원, 미수금 잔액 121,430원, 지연손해금율 연 9%)
나.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체결한 2015. 7. 2.자 이행보증보험 약정에 따라 2016. 9. 12.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및 부대채권(지급 보험금 65,770,796원, 지연손해금 237,854원, 미수금 잔액 180,510원, 지연손해금율 연 6%)
다.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체결한 2016. 1. 1.자 이행보증보험 약정에 따라 2016. 9. 12.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및 부대채권(지급 보험금 37,342,974원, 지연손해금 135,046원, 미수금 잔액 112,300원, 지연손해금율 연 6%)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