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대구 동구 소재 상호 불상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인 티니 티 G37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 캐피탈주식회사와, C를 주채 무자로, 피고인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차량대금 3,500만원을 36개월 동안 할부로 갚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 자를 피해자, 채권 가액을 3,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 받은 뒤 할부금을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할 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