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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5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선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위치한 23호기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삼평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삼평리 소재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이하 ‘반대위’라고 함)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삼평리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녹색당 당원인 자로 반대주민들과 외세력의 공사반대를 지원하기 위해 반대위 D의 연락을 받고 2014. 7. 21. 16:00경 위 송전탑 건설현장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1. 19:30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432-2에 있는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앞을 막아서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던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원들이 시위대를 출입문 바깥으로 밀어내자, 손에 들고 있던 양은 쟁반(직경 40cm)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져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질서유지업무를 하고 있는 경사 E의 허리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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