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108,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와 초등학교 동창생 사이로서 피고 B 주식회사(아래에서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험설계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2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C을 통하여 상품명 : D, 보험료 월 5,585,650원으로 정하는 보험(아래에서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보험료로 자동이체할인 등을 받아 매월 5,425,000원 정도를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9.부터 2016. 6. 17.까지 이 사건 보험료로 합계 145,726,250원을 납입하고, 그 이후로는 납입하지 않았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9. 4.경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의 보험금 미납으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지환급금 78,427,78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제1-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매월 5,507,131원을 10년간 납입하면 10년 후에 7억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적금형(저축성) 보험을 가입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이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변액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저축성 보험이 곧 종신보험’이라는 말을 하며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백지의 보험계약 청약서에 자필로 이름과 서명을 하게한 뒤, 그 이후 피고 C 또는 제3자가 위 청약서의 중요부분을 기재하였다.
3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