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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071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모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 등을 영위하는 보험자로서 2008. 5. 16.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입원비 등은 다른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동일한 담보내용이 중복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되지 아니하고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보험계약(저축성 보험 제외)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들의 보험료로 합계 월 970,810원(라이나생명 보험료 미포함)씩을 납입하여 오고 있으며, 위 보험계약들에 기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약 1억 1,0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티눈’을 이유로 광혜의료재단에 8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2010. 12. 23.부터 2014. 10. 29.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29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5,878,455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08년도에 220만 원, 2009년도에 100만 원, 2010년도에 16만 원, 2013년도에 990만 원 가량을 소득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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