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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602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혼 등 가정불화, 피해자들의 학교부적응이나 질병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결석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교육을 방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이하 ‘개정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위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개정 아동복지법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런데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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