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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8.22 2016가단12252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I 임야 15,074㎡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34,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3174/15074 지분을, 피고 B가 35700/226110 지분을, 피고 C, D, E, F, G, H이 각 23800/226110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명시적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문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를 희망하고,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 주장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 전체 면적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토지를 원고 소유로, (가) 부분 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지분 비율(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대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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