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4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바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 E에게 반환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한지 7일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는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