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도 많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범죄전력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지 약 2개월의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작량감경 외에 달리 추가적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부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