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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55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9. 23:4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로 147길 청담e편한세상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남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숨기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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