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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8506
화물자동차인수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9. 18.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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