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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0028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경주시 C 지상에 신축한 차량 정비공장과 차량 검사소(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 ‘이 사건 검사소’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정비공장과 검사소를 임차하여 차량정비업을 하기 위해 2018. 1.경 피고와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당초에는 임대차계약 조건 중에서 보증금은 5,000만 원, 월 차임은 5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제2회 변론기일에 양 당사자는 서로를 계약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018. 1. 23.과 같은 해

2. 12.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임차 목적물의 범위, 보증금과 월 차임 액수 등에 대한 이견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 간에 임차 목적물인 이 사건 정비공장과 검사소의 임대차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으로 하기로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니 피고가 작성을 미루던 중 이 사건 검사소는 임차 목적물에서 제외하자고 하여 다툼이 있었고 또한 피고가 보증금과 월 차임을 증액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파기된 것은 피고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① 이 사건 정비공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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