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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50030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69,176원과 그 중 6,220,984원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2014. 12. 8.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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