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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09833 (1)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5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6. 1. 16.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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