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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7 2014고단1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0.경 인터넷으로 물품을 대행구입해 주겠다고 하거나 취직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신용카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사용하여 인터넷 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인터넷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8.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인터넷 사이트(www.hyundaicapital. com)에 접속하여 B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B의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B의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마치 B가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18,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 3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 구입 피고인은 2011. 8.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AK인터넷쇼핑몰의 인터넷 사이트(www.akmall.com)에 접속하여 B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B 명의의 농협카드(D)의 정보를 무단 입력하여 107,83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Ⅰ) ~ (Ⅳ) 기재와 같이 2012. 2. 29.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용카드 4장을 이용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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