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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4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5. 3. 19:30경까지 울산 중구 B 지하 1층 C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그들을 업소 내의 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미단속보고서, 건축물대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2014. 2.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9. 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등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3번째로 성매매알선업 범행을 저질러, 성매매알선업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는 피고인이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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