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윗층에 사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일가족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가운데 피해자 D, E은 고령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피해자 D : 전치 4주의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피해자 C : 전치 2주의 얼굴의 좌상 등, 피해자 E : 전치 6주의 내측부 인대 파열(우측 슬관절)}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더 많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