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 금액이 모두 3,645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제2금융권 대출을 통해 마련한 돈도 상당 액수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