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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27434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E경 미국 버지니아주의 F 명의로 처음 등록되었다가 2001. 7. 9.경 유효기간 초과로 그 등록이 삭제되었으며, 2004. 5. 7.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G 명의로 다시 등록된 이후 전전양도되다가 2013. 6. 7.경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나. 이스라엘의 화재탐지 및 소화장치 업체인 피고는 2015. 8. 18.경 원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중재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중재조정센터는 2015. 12. 14.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등록ㆍ보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라는 잘못된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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