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78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다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전취식하는 방법 등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