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약 2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1,000만 원 가량 있어 연락을 끊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8. 9. 12. 새벽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네가 원하는 것을 모두 정리를 해줄 테니 마지막으로 만나자“라고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03: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위 장소로 온 피해자에게 “내가 안 보고 싶었냐, 남자가 있느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남자가 그렇게 좋냐, 남자한테 환장 했냐“며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어 바닥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한 후 같은 날 05:39경 피고인이 중국집에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틈을 이용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 바닥에 앉히고 “네 휴대전화 패턴을 풀어서 남자관계를 확인해야겠다, 오늘 여기서 뛰어내려 죽던지 여기서 못 나간다, 나는 징역을 가는 거 겁 안 난다”고 협박하고, 재차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06:15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