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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10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9:0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평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락반지 2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 현금 178,150원, 3만 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장, 1만 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장, 1만 원권 AK플라자 상품권 1장, 5,000원권 AK플라자 상품권 1장, 10달러권 홍콩달러 10장, 20달러권 홍콩달러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95만 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사건사진기록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밥값마저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2012년 이전의 전과로서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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