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69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5. 03:5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1번룸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3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유리컵에 담겨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뿌리고, 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돌아보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음부 부위를 각 1회 차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값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나 유리컵 10여개를 바닥과 테이블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찍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체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