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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12552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D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원고들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서구 G아파트 제119동 제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2. 28. H와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가 마쳐졌고, 2014. 10. 2. H의 1/2 지분을 피고 E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14. 9. 20. 매매, 거래가액 105,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H는 2015. 4. 27. 사망하였고(이하 H를 ‘망인’이라고 한다),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다.

다. 피고 E는 1999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 F는 피고 E의 딸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매매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2014. 9. 20.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105,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4.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망인의 1/2 지분을 피고 E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4. 9.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1/2 지분을 피고 E에게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인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피고에게 증여할 경우 약 10,000,000원 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약 1,300,000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조언을 듣고, I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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