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불고 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2020 고단 905」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공소사실 및 제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착오 임이 명백해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 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2020 고단 905」 사건의 공소장에는 죄명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적용 법조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공소사실에도 ‘ 피고인이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이 기소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유죄로 심판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