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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0 2020고단2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3: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E 아파트 쪽에서 F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8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2,1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진단서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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