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01. 22. 선고 2012가합8592 판결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국승]
제목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요지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관련법령
사건

2012가합8592

원고

정00

피고

연00 외 9명

강00

3

1992.08.05

1992. 8. 1.서울민사지방법원92카합791호 가압류결정

가압류등기

000시

5

2002. 8. 23.

1997. 2. 24. 압류

압류등기

권리자 피고 0000

(처분청 000세무서)

6

2005. 3. 8.

2005. 2. 7.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연00

7

2005. 7. 13.

2005. 7. 13. 압류

압류등기

권리자

000시

8

2006. 9. 29.

2006. 9. 28. 의정부지방법원 2006카단5894 가압류결정

가압류등기

강〇〇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강〇〇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

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판결들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 강〇〇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강〇〇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피고 강〇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4. 01.08

판결선고

2014. 01.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강〇〇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0. 1. 10. 접수 제7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연〇〇은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3. 8. 접수 제23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〇〇보증보험 주식회사, 〇〇〇시, 대한민국(소관 : 〇〇세무서), 이☆☆는 피고 강00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〇〇0시, 이〇〇, 주식회사 〇〇은행, 대한민국(소관 : 〇〇세무서), 심〇〇, 장〇〇는 피고 연〇〇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〇〇0시 〇〇동 694 대 1,09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각 마쳐졌다. 순번 등기일 등기원인 등기종류 등기명의자 11979. 10. 25. 1979. 10. 10.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

각 1/5 지분 : 윤00, 송00, 윤00,정00, 원고 0002

1990. 1. 10. 1980. 4. 20. 매매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

00보험주식회사

4

1997. 2. 26.

1997. 2. 24. 압류

압류등기

권리자

피고 이00

9

2009. 2. 16.

2009.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40349 가압류결정

가압류등기

피고 주식회

사 신한은행

10

2009. 5. 20

2009. 5. 15. 압류

압류등기

권리자 피고 0000(처분청00세무서)

11

2011. 11. 11.

2011.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단8619 가압류결정

가압류등기

피고 심00

2012. 6. 25.

12

2012. 6. 25.

2012. 6. 25. 의정부지방법원의 2012타경28038 강제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

(위 순번 9 기재 가압류의본압류로의 이행)

피고 주식회

사 00은행

13

2012. 9. 6.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727 가압류결정

가압류등기(이 사건 토지 중 1/22지분에관하여)

피고 장00

14

1994. 4. 29.

1994. 4. 27. 근저당권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피고000

나. 한국〇〇보험 주식회사는 1999. 1. 5. 피고 서울〇〇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〇〇보증보험'이라 한다)와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강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

효의 등기이므로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연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

로서 위 피고들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위 각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윤〇〇, 송〇〇, 윤〇〇, 정〇〇(이하 '원고 외 4인'이라 한다)은 1980. 3.

28. 장〇〇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2,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장〇〇으로부

터 계약금 및 중도금 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장〇〇은 잔금 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될 〇〇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김〇〇은 그 무렵 장〇〇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고 원

고 외 4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하다 거의 준공을 앞둔 1980. 12.경 공사자금의 압박으로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같은 달 28. 마무리공사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둘러 준공검사를 받았다.

3) 그러자 김〇〇의 채권자들 중 이 사건 연립주택의 수분양자, 공사대금 또는 대

여금 채권자 등 약 30인은 1981. 3. 9. 〇〇연립주택채권단 청산위원회(이하 '이 사건

청산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박〇〇 등을 회장단으로 선출하였다. 김〇〇은 1981.

3. 10. 이 사건 청산위원회 회장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원고 외 4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 사건 청산위원회가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김〇〇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수분양자 또는 일부 채권자들에게 분양계약 또는 대물변

제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강〇〇은 김〇〇에게 노임 및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산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김〇〇으로부터 채권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가입

하지 못하게 되자 1981. 11.경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및 건축자

재대금 등을 받지 못한 일부 채권자들 및 이 사건 청산위원회의 일부 회원과 함께 〇〇연립주택채권단을 구성하고 그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피고 강〇〇은 원고 외 4인에게 박〇〇의 사퇴서와 채권단결의서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박〇〇의 후임 채권단 대표라고 자칭하면서 1982. 12. 20. 이 사건 토지 잔대금 중 00,000,000원을, 1983. 4. 1.나머지 잔대금 중 0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0,000,000원은 그 지급을 면제받아 이 사건 토지 매수 잔대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5) 피고 강〇〇은 원고 외 4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받고 원고 외

4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9가합584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〇〇은

위 소송에서 1989. 11. 3.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강〇〇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정〇〇은 1993. 10. 6.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정〇〇, 정〇〇, 정〇〇, 정〇〇

이 각 1/5 지분씩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나아가 그 제3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마쳐진 또 다른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역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 외 4인과 피고 강〇〇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거나 피고 강〇〇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바 없어 피고 강〇〇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재심의 소에서 취소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연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

소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피고 강〇〇, 연〇〇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들인 피고 서울〇〇보험 주식회사, 〇〇〇시, 대한민국, 이〇〇, 주식회사 〇〇은행, 심〇〇, 이〇〇, 장〇〇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도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 피고 강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강〇〇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강〇〇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0가소19095호로 자신이 이 사건 토

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임〇〇을 상대

로 이 사건 토지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 강〇〇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연립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 강〇〇

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777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

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강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

원인이 없어 무효이기는 하나 위 수분양자들이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76704

사건에서도 피고 강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이 없어 무효이기는

하나 위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

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강〇〇이 최〇〇, 이〇〇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1나65404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