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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84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허가가 된 용인시 처인구 B 토지를 취득하여 위 토지 지상에 주택 9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2. 초순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인부들로 하여금 위 토지에 연접한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3,173㎡ 중 약 1,665㎡ 부분에서 수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절ㆍ성토하게 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건축허가, 각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무허가 형질 변경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질 변경된 임야에 관하여 원상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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