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5 2015고단80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D은 부부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D의 친동생이다.

채권자 E는 2006. 7. 11.경 피고인 A에게 2억 3,000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 A 및 D을 상대로 2010. 11.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6027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2. 24.경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2011. 3. 1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는 위 승소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 A, D 및 그 아들인 연대보증인 F을 상대로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2. 1. 1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차3318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7.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성남지원 2010가합16027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채권자 E가 그 승소판결에 기해 피고인 A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우려가 있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A이 그 주거지인 강릉시 G건물 105동 603호 내에 있는 컴퓨터, 세탁기 등의 가재도구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가재도구들을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유체동산 양도양수계약서를 서류상 작성, 보관하여 E의 강제집행에 대비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9. 21.경 강릉시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 보관된 컴퓨터, 세탁기 등 16개 품목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D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기존 채권 3,000만 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