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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20고단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직원 D을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2010년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가정 주부로 집에 있으면서 여유 자금으로 매월 3~400 만 원씩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돈을 주면 매월 3~400 만 원 정도 수입을 보장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말하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9. 7. 3. 경 2,925만 원, 2009. 7. 16. 경 7,000만 원, 2009. 10. 8. 경 2,000만 원 합계 1억 1,925만 원을 교부 받고 수익금으로 대체로 매달 6~7 일경 75만 원, 매달 12~13 일경 3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9. 28. 경 원금 7,000만 원을 포함하여 7,3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7,9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매달 수익금뿐만 아니라 원금도 보장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7. 6. 4. D과 공동으로 대구 북구 F에 있는 원룸 건물을 매수하였다가 2009. 11. 4. 위 원룸 건물을 처분하였고 피고 인은 위 원룸 건물 매매에 관여하여 피해 자가 위 원룸 건물 처분 대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전 금전 거래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줄 테니 원룸 처분한 돈도 추가로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채가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한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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