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보건소사거리 방면에서 도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18:20경 제주시 서광로2길 24에 있는 한라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