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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15767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4. 25.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각각의 지분을 50%씩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대표는 피고로 하고 편의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를 사업자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의 사업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코리아세븐’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2011. 4.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내용 계약기간 오픈일로부터 5년 배분율 경영주 65%, 회사 35% 지 원 금 지원금액/월 월 상품매출 총이익의 3% 지원기간 계약기간과 동일 지원금액/월 30만 원 (월평균 일일 판매대금 총매출 12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지원기간 계약기간과 동일 총금액 900만 원 지원방법 /지원시기 일시불 지원 /오픈 후 정산금 지급시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코리아세븐이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정상적으로 가맹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소멸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코리아세븐에 피고 명의로 2011. 4. 4. 300만 원, 2011. 5. 5. 1,920만 원 합계 2,220만 원의 가맹비를 지급하였고, 편의점 운영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5. 24. 코리아세븐으로부터 지원금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4. 25.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D 소유의 서울 강북구 E 지상 건물 1층 좌측 8평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26.부터 2013. 4.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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