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8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8. 1.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2011. 10. 1.경부터 2012. 8. 6.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 충청 자판 담당 소속으로 천안, 청주에 있는 도매점 등에 판매 및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청주시 D 물품창고에서, 거래처인 휘닉스벤딩서비스 주식회사에 제품을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제품을 출고한 후, 위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임의로 도매상 등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시가 1,267,200원 상당의 마운틴듀 250캔 120케이스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시가 78,699,181원 상당의 제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