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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8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8. 1.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2011. 10. 1.경부터 2012. 8. 6.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 충청 자판 담당 소속으로 천안, 청주에 있는 도매점 등에 판매 및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청주시 D 물품창고에서, 거래처인 휘닉스벤딩서비스 주식회사에 제품을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제품을 출고한 후, 위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임의로 도매상 등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시가 1,267,200원 상당의 마운틴듀 250캔 120케이스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시가 78,699,181원 상당의 제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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