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경 SK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SK텔레콤 이동전화 판매에 관한 자영위탁계약, 자영직영운영 및 수수료 약정(해당 통신사의 단말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 약정. 이하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4.경부터 인천 연수구 B건물, 103에서 ‘C’라는 상호의 대리점(소매상)을 운영하였다
(이하 ‘대리점 C’라 한다). 한편 원고의 형 D은 2009. 8.경 SK네트웍스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13. 11.경부터 2015. 5. 29.까지 위 회사 E팀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점들에 대한 재고조사 및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4. 3. 18.경 SK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대리점 C’ 영업장소와 같은 곳에서 원고 명의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판매점 계약(여러 통신사의 단말기를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판매점(도매상)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하 ‘판매점 C’라 한다). 나.
또한 원고는 2015. 3. 12.경 SK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SK텔레콤 이동전화 판매에 관한 자영위탁계약, 자영직영운영 및 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후 2015. 4.경부터 인천 남동구 F, 1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대리점 G’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4.경 SK네트웍스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하였다. 라.
D은 위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판매점 C’의 여신을 이용하여 2014. 2. 4.경부터 2015. 4. 28.경까지 피고 소유 이동전화 단말기 308대, 시가 210,632,000원 상당을 임의로 출고한 후 처분함으로써 위 단말기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1호)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16. 12. 15.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