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247080
해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243,282원 및 그 중 62,338,308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243,282원 및 그 중 62,338,308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