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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247080
해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243,282원 및 그 중 62,338,308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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