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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2555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052,615원 및 그 중 24,006,256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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