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1996. 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007.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7. 4.경 이후 처벌 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