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단2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0:0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준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7%)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