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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정2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9:28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롯데백화점 쪽에서 학성교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차량 녹색 진행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짝 등 1,589,500원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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