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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가합21716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에 기재된 원고의 특별감사단원에게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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