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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110059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미지급 임금, 퇴직금 계산표의 ‘미지급 급여합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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