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3.27 2016가단1805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7.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4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3. 6. 26.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하되 2003. 6. 26.부터 30개월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2005. 12. 27.부터 연 40%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