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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2 2020고단1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바지 수입업체인 ‘B’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위 업체 종업원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원금과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채무가 2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의 영업 부진으로 수입이 없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개인회생결정문, 신용정보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달리 6개월 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은 물론, G 계좌에 예금이 소액이나마 남아 있었음에도 차용 당시 공제한 선이자 40만 원 외에는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2010. 11. 5.부터 2013. 9. 18.까지 지급한 이자가 합계 489만 원에 불과하다.

. ② 피고인이 2002년부터 카페트 수입판매사업을 하다가, 2008년부터 품목을 청바지로 변경하였는데,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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