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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 선고 2014고합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
사건

2014고합49, 2014고합26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백방준, 임수민(기소), 이복현, 김재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7. 2.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49]

피고인은 2010. 1. 13. 용인 F 등 18필지와 위 토지 중 G 외 1필지 지상의 창고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수원지방법원 H)에서 [과 공동명의로 낙찰을 받고, 이 입찰보증금 507,277,9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잔금은 지급기일인 2010. 3. 3.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 법원은 2010. 4. 6. 재매각결정을 하여 1차 매각기일이 2010. 4. 20.로 지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법원에 납입하였던 경매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위 부동산의 전매 차익 분배를 약정하고 급히 자금을 마련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J(현 주식회사 K의 상호변경 전 상호, 이하 'J'라고 한다)를 경영하는 피해자 L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본건 경매에 투자한 돈이 전혀 없었고, 2009. 11. 3. I과 사이에 입찰보증금은 이 책임지되 잔금은 피고인이 대출 등을 통하여 부담하기로 하면서 위 부동산을 되팔아 이득금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으나 잔금 납입기일인 2010. 3. 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으로부터 보증금 변제 요구 및 잔금 납부를 독촉 받던 중 2010. 3. 31. 지분과 이득금을 50대 50으로 나누되 잔금은 I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 연대 보증을 서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65억 원을 대출 받아 지급하고 대출이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책임지기로 하되 3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피고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재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L으로부터 14억 원을 조달하는 조건에 관하여는 I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 L에게 I의 낙찰 지분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없었고, 위 토지 등을 담보로 20억 원을 추가 대출 받거나 토지를 되팔아서 피해자에게 원금 14억 원과 이득금 약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L의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감정가 12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A 외 1인 공동명의로 72억 1,000만원에 낙찰 받았는데 입찰보증금 507,277,900원밖에 납부하지 못하였다. 보증금 미납금 213,722,100원, 공동낙찰자 정리 비용 5,000만원, 부동산 유치권과 관련하여 대출기관인 일산 솔로몬저축은행에 예치할 4억 원, 일부 잔금, 앞으로 필요한 이전비용, 취·등록세 등이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14억 원을 빌려주면 공동낙찰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서 그의 낙찰 명의를 J로 변경시켜 주고 솔로몬저축은행에서 65억 원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 다음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받되 내 명의의 소유권 서류는 당신에게 맡기겠다. 공동채무자로 20억 원의 추가 대출은 충분하니 대출금으로 한 달 내에 원금 14억 원을 반드시 갚고 이를 되팔아 예상 이득금의 50%인 약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4.12. 위 J 사무실에서 1억 원, 2010.4.13. 13억 원 합계 1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4. 19경 제1항 기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L으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I의 낙찰명의를 피해자 L에게 이전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낙찰 받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6동 902호 입찰보증금 등에 사용할 생각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L에게 "공동낙찰자인 이 땅이 좋아서 돈을 더 요구한다. 돈을 더 지급해야 I 지분의 명의를 넘겨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0. 4. 19. 2억 5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6.경 제1항 기재 J 사무실에서 위 L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P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서울 강남구 Q 302호를 J를 대리하여 위 회사 명의로 낙찰받아 주고, 이를 되팔아 발생하는 이득금 중 30%를 피고인이 지급받고 50%는 J에 지급하고, 20%는 소개비 명목으로 R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6.경 J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위 Q 302호를 낙찰가 3,101,500,000원에 J 명의로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수수를 약속하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2014고합263]

피고인은 피해자 S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주택사업지인 경기 양평군 T외 26필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U)에서 2011. 8. 22. 낙찰을 받고 위 법원에 입찰보증금으로 525,873,9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1. 9. 29. 이었던 그 대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재매각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새로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V의 지인인 W, X이 2012. 1. 30. 낙찰자로 선정되어, 피고인이 위 법원에 납입하였던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6.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면회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V에게 "당신 회사의 지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관하여 경매잔금을 지급하면 내가 법원에 지급했던 입찰보증금 525,873,900원이 다 날아 가니 경매 취소를 해달라. 그러면 입찰보증금을 되찾아 그 반액인 262,936,950원을 주겠다. 대신 내가 형사합의금이 모자라 그러니 양도받는 돈 중에서 별도로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법원에 납입하였던 입찰보증금은 피고인이 Y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만일 낙찰을 받지 못하거나 재경매를 하게 되면 그 입찰보증금의 배액을 Y 주식회사에 반환해 주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입찰보증금에 관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경매를 취하시켜 주더라도 반환받은 입찰보증금 중 반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5. 24.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도록 하였고, 2012. 5. 25. Y 주식회사에게는 입찰보증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어, Y 주식회사가 위 경매입찰 보증금 525,873,900원 전액을 반환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고, Y 주식회사로 하여금 입찰보증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4고합4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R,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 포함)

1. L,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L,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판결문 사본, AA 등기부 등본, 수원지법 사건정보 등, Q 302호 등기부 등본,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I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경매 사건 정보, 재매각명령 일자, 매각기일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Q 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판시 2014고합26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피해자의 경매입찰 서류, W, X의 경매입찰 서류, 고소인과 피의자의 합의서, 법원보관금 환급신청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법원 제출용), 체권자의 경매취하신청서, AB의 금전인수 자필동의서, 경매물건 상세보고, 채권양수도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Y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채권양수도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 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판시 범죄전력]

1. 2014고합49 사건 : 서울중앙지검 2011 형제 28761호 사건조회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3심 판결문

1. 2014고합263 사건 : 판결문 사본(중양지법 2011고합1256),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배임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L에 대한 14억 원 편취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단서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2억 5,000만 원 편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해 피해자 L으로부터 14억 원을 연 39%의 고율의 이자로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 L에게 공동낙찰자의 명의를 J로 변경시켜 준다거나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을 전매한 다음 전매 이익금을 교부하기로 하는 등의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의사 및 기망행위를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에 관한 I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거나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매되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 수익금 중 상당액을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1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L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기망했는지에 관하여는 차용의 조건이나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 등에 관한 피해자 L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L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 L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 시 부동산 유치권과 관련된 비용, 향후 필요한 이전비용, 일부 잔금, 취·등록세 등의 명목으로 14억 원을 빌려주면 그 중 5,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여 그의 지분을 J 명의로 변경해 주고, 낙찰잔금을 치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친 다음에는 그 소유권과 관련된 서류를 피해자 L에게 제공하며, 1달 안 에 되팔아 이득액의 50%인 약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14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J에서 근무하던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이 '피고인 외 1인'의 명의로 낙찰되었는데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동낙찰자는 돈만 주면 바로 해결이 된다고 들었다", "경매에 필요한 대부분의 돈을 피고인 본인이 자기 돈을 상당히 투입한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14억 원이면 낙찰에 필요한 나머지 모든 비용이 해결되며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 단타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역시 J에서 근무하던 Z도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의 토지가 피고인 외 1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잔금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되면 2개월 안에 되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여 그 각 진술의 내용이 피해자 L의 진술 취지와 일치한다. R과 Z이 J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면서 J와 사이에 작성한 2010. 4.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1개월 후이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명의로 등기를 마친 다음에는 등기관련 서류를 피해자 L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위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14억 원이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라 급히 갚아야 하므로 단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을 회수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는 피해자 L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한 등기관련 서류는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L으로부터 연 39%의 고율의 이자로 돈을 차용하였을 뿐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와 달라 믿기 어렵다.

③ 피해자 L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그 중 5,000만 원을 공동낙찰자(I)에게 지급하여 그의 지분을 담보 목적으로 J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명의를 변경하는 데 5,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이 돈을 더 요구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한 것이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차용의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 중 I의 지분에 관한 명의를 J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R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I 지분의 명의를 이전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여 피해자 L과 일치된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도 제4회 검찰 조사에서 위 2억 5,000만 원의 차용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할 2010. 4. 19. 당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1의 지분을 피해자 L이 이전받을 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14억 원을 차용할 때부터 이미 피해자 L과 사이에서 의 지분 이전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도 경락받은 부동산을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입찰보증금을 대여해 준 것이었으므로 14억 원 차용 당시 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실제로 지분 이전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④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부동산 전매이익금을 배분한다거나 지분이전 및 담보 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L은 피고인이 빠른 시일 내에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을 전매할 수 있고 그 이익금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전매이익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14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금전교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에 이자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피해자 L, R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율에 관하여는 '연 3%', '연 1부 내지 2부' 등으로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4.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연 39%'는 물론 2010. 4. 19.자 대부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연 36%'와도 불일치하며 애초에 피고인이 1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기간도 1개월에 불과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L은 이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제3회 검찰 조사에서 "토지를 되팔아서 이득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되팔아서 이자를 갚기로 한 것이지 이득금을 지급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의 '전매금'을 피해자 L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매이익금의 교부가 대여의 조건이었다는 피해자 L의 진술은 신빙할 만한 반면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아가 14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아무런 담보 없이 대여해 준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맞지 않고 오히려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 L은 등기관련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담보의 제공이 대여의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차용의 대가로 지분 이전이나 담보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그 밖의 정황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I으로부터 매각대금 72억 1,000만 원 중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7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솔로몬저축은행으로 부터 65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재산은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매각대금 전액을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은 물론 과의 사이에도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을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을 위 모든 투자금 및 비용을 상회할 정도의 가액으로 전매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수익은 커녕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될 처지였다. 그러나 피해자 L은 피고인이 재력가로서 부동산 매각대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였고 다만 일부 잔금 및 세금이나 유치권 해결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며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이 곧 고가로 되팔려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믿고 14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금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 L이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무리를 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유동성 자산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고,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다는 부동산 상당수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타인의 자금을 통해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속적으로 새로운 경매에 참여하거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의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채권자 AE가 2010, 5. 13. 피고인에 대한 7,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 중 피고인의 지분을 가압류하였고, 병합된 2014고합263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형사보상금 5,0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해 이를 빌리려고 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 L이 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에 관한 그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을 에게 매도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이 있기는 하나, 편취의사와 기망행위 유무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14억 원을 편취한 이후에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의 전매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I과 피해자 L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L의 진술과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2억 5,000만 원을 아파트를 낙찰받는 데 사용하기 위해 차용하는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 L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추가 금전을 요구한다'면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달라고 하였다. 아파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는 현장에 동석했던 R과 Z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의 지분을 받아오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금전을 요구하였다. 다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 L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L의 진술은 관련자 진술 및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억 5,000만 원이 교부된 2010. 4. 19.은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 매각잔금 65억 원을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10. 4. 14.로부터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라서 그때까지만 해도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에 관한 전매이익금을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I이 자신의 지분 이전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다른 부동산의 경매에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의 지분 이전에 추가 금전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L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J를 대리하여 서울 강남구 Q 302호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J 명의로 위 아 파트를 낙찰받게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 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를 운영하던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J를 대리하여 위 Q의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이 나면 이익금 중 3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R 역시 이 법정에서 "Q에 대한 경매분석을 하면서 그 이익금을 피고인과 J가 50:50으로 나누기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경매입찰 대리의 대가로 이익분배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L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기록상 달리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경매 전문가로 자칭하면서 전매이익금의 분배 등을 조건으로 타인의 경매절차에 다수 참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품수수를 약속하고 비송사건인 위 Q에 대한 임의경매를 대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V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입찰보증금 525,873,900원 중 1/2에 대하여는 실제로 권리가 있었고, Y 주식회사가 처음에는 위 입찰보증금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게 입찰보증금 절반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 회사도 Y 주식회사가 입찰보증금 절반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는 문제에 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음은 물론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경기 양평군 T 외 26필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U)가 경매신청의 취하로 인하여 종료되더라도 최고가매수인이 반환받을 입찰보증금 525,873,900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 중 절반을 확실히 수령할 권리가 있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의 원인된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그 채권자에 의해 경매신청을 취하시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무변제에 필요한 출연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Y 주식회사에게는 입찰보증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입찰보증금 525,873,900원 전액은 Y 주식회사가 출연한 돈이다. 피 고인은 2011. 8. 19. 판시 범죄사실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입찰하고자 Y 주식회사로부터 위 돈을 전액 차용하였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위 돈을 수령한 것임을 확인 하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Y 주식회사에 교부하였다.

② 피고인은 Y 주식회사와 공동명의로 입찰하여 최고가매수인에 선정되었으나 이후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16. '재경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피고인이 지고 Y 주식회사에 어떠한 손실도 입히지 않을 것 이며 2011. 12. 15.까지 원금 525,873,900원에 대하여 Y 주식회사에 입금할 것이며 입금이 되지 경우 배액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각서 합니다'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Y 주식회사에 교부하였다.

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입찰보증금 중 절반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의경매 절차를 취하 되게 해주면 입찰보증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임의경매가 취하될 경우 입찰보증금 중 절반을 피해자 회사에 줄 것처럼 약속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및 차용을 하여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2012. 5. 2. 작성한 확인서에는 임의경매가 취하되는 경우 반환되는 입찰보증금 중 '피고인의 지분 전체(약 2억 6,200여만 원)를 아무 조건 없이 피해자 회사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입찰보증금 525,873,900원의 절반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2012. 5. 4. 입찰보증금 525,873,900원 중 '피고인의 지분(2분지 1, 50%) 전체'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경매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V의 위 일관된 진술과 부합한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상 V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다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이 안양교도소에 수용된 후 피고인의 처 AB 및 V과 접견하여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찰보증금 중 절반을 수령할 권리가 있고 이를 확실히 피해자 회사에 교부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과 V 사이의 2012,4.13.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V의 "그 다음에 법원에서 피고인 쪽 경매보증금 반환받는다는 권리가 현재는 권리가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명백히 "예"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 수일에 걸쳐 이루어진 대화에서도 V이 경매가 취하될 경우 확실히 입찰보증금의 절반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거듭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음이 나타난다. 그러나 임의경매가 취하되고 Y 주식회사가 보증금 전부를 수령해 간 이후인 2012. 5, 25, 피고인과 AB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히려 잘 됐다. 왜냐면 그건 어차피 개네(Y 주식회사를 지칭한다) 돈이고, V이한테는 내가 마지못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한 거고 잘됐어. 오케이, 잊어버려"라면서 위 입찰보증금이 Y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처음부터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는 숨겼음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⑤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인 AF 유한회사가 2012. 5. 24. 임의경매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의 처 AB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V과 같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을 방문하여 입찰보증금을 수령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012. 5. 25, V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한 다음 공동매수인이었던 Y 주식회사의 담당자가 위 입찰보증금 전부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찰보증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3. 28. I에 대하여 가지는 8억 원 상당의 채권을 Y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입찰보증금 525,873,900원 중 절반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양도채권이 입찰보증금반환채권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처음부터 위 입찰보증금은 Y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 피고인은 그 금액 전부를 Y 주식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데, 달리 Y 주식회사가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등 피고인에게 입찰보증금의 절반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한편,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기망이 있기 전부터 경매취하 및 경매낙찰의 방법 모두를 검토한 사실이 있고, 입찰보증금 중 절반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는 것에 관하여 Y 주식회사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기에 그 동의와 협조를 구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경매를 취하하지 않음으로써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2012. 4. 25.자 통고서 초안을 V이 작성한 사실도 있으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입찰보증금의 절반을 확실히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 회사가 경매취하의 방법을 선택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 : 적용되지 아니함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타인의 자금으로 경매 목적물을 낙찰받아 이를 전매한 이익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곧 큰 수익이 날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고, 자신의 손해를 면할 목적으로 입찰보증금의 절반을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여 주겠다고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여 경매가 취하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인 Y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타인의 비송사건을 대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금품만도 16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 역시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경매를 빌미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종전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가서 약 2년 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L에 대한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2) 피해자 L이 실질적으로 피해변제를 받은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추가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도형

판사장동민

판사고유강

주석

1)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2014고합49 사건의 ①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 L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AG의 I에 대한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41904) 조정금액 620,000,000원과 ④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변제한 290,000,000원, ②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R에게 변제한 1억 4,700만 원과 ① R에게 양도한 마세라티 차량의 가액 상당에 관하여는 피해자 L에게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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